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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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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2-05 조회 : 1,564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07 - 2548 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04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10.4)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10.4)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1,000원,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수수료를 5,000원,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수수료를 3,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4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 수수료를 3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를 20,000원으로     개정 (안 제3조의 별표1)
4. 의견제출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62, 팩스 :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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