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4-19 조회 : 37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의거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모범공무원 표창의 목적, 표창 요건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표창 추천, 선발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표창자 우대 및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5. 근거법령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