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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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의거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모범공무원 표창의 목적, 표창 요건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표창 추천, 선발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표창자 우대 및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5. 근거법령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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