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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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24.01.25)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개선 등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제3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14)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졸업자등)’로 수정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다. 관련 서식의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대상 추가 -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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