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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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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4-19 조회 : 27
작성자 보건행정과
옥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4-3호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수     󰃡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인원 및 운영 회의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 삭제
 협의회 인원 정비: 각 리에서 15명 이내
                                            →각 행정리별 2명 이하(안 제2조)
 회장의 연임횟수 제한: 연임횟수(2회)(안 제3조)
 진료소별 서로 다른 회의 횟수 명시: 정기회의 반기별 각 1회 개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 보건행정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2102, FAX : 043) 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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