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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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619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골자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안 제2조): 20년 단위 기본계획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안 제3조): 5년 단위 추진계획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라. 지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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