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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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18. 6. 5.)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표지판 설치 등(안 제4조 ~ 제6조) 라. 재해유형별 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5. 근거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5조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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