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3-29 조회 : 69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18. 6. 5.)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개정)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표지판 설치 등(안 제4조 ~ 제6조)
    라. 재해유형별 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5. 근거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5조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