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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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346호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을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고지서당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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