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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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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2-29 조회 : 30
작성자 안전건설과
옥천군 공고 제2024-332호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옥천군 사업장 내에서 수반되는 제반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행토록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총칙 (안 제1조~제5조)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안 제6조∼제11조)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 제12조∼제19조)
    라. 안전보건교육 (안 제20조∼제27조)
    마. 작업장 안전관리 (안 제28조∼제37조)
    바. 작업장 보건관리 (안 제38조∼제44조)
    사. 위험성평가 (안 제45조∼제50조)
    아.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안 제51조∼제55조)
    자. 산업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안 제56조∼제59조)
    차. 안전보건관리 주간 운영 및 표창 규정 (안 제60조~제61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52, FAX : (043)731-3244
     가. 훈령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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