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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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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27 조회 : 10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인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정의, 명예경찰 활동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예산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근거법령
    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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