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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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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27 조회 : 114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 4. 11.)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및 기존 조례의 일부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보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의 제목을 개정하여 조문 내용과 일치(안 제3조)
    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조)
    다.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8조)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정비(안 제9조)
    마.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5.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2조, 제2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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