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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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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27 조회 : 5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3호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안 제4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관련법령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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