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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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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27 조회 : 44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호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및 약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안 제4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관련법령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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