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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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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10 조회 : 62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호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옥천군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청구의 수리ㆍ각하의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안 제2조)
나.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안 제3조)
다. 주민조례청구서 등 각종 서식 (안 제4조~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 제14조)
라.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을 위한 사항(안 제5조)
마. 청구인명부의 공표 내용·방법 및 열람(안 제7조)
바. 청구인명부 보정절차 및 기간을 정함(안 제9조)
사.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안 제10조)
아. 주민조례 입안 지원(안 제12조)
자.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 협조 사항(안 제13조)

5. 근거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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