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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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555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의 지원대상자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 지원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기준 구체화 ○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및 기 지원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 신설 (별표1, 별표2)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712,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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