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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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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10-20 조회 : 141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4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을 조례에 반영하고,
    ○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기준 확대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안 제11조제5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신설)
         -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 → 30일(확대)
    나. 포상휴가 확대(안 제11조제6항)
         - 포상휴가: 5일 → 10일
    다. 선거사무종사 휴가 신설(안 제11조제7항)
         -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휴가: 1일
    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규정 신설(안 제13조)
    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 확대(별표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 3일 → 5일

5.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의7, 제7조의10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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