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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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273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중복되는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효율성 제고 3.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7조) ○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33조) ○ 보칙(안 제34조∼제36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4. 입법예고 기간: 2023. 9. 22. ∼ 2023. 10. 12. 5.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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