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복교육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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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44호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2. 폐지이유 ○ 영상미디어센터의 본 기능인 영상창작 활동 지원을 지속할 공간과 시설이 없으며, 센터의 미디어교육 사업은 별도로 시행 중인 주민정보화교육 사업으로 일원화가 가능하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4. 폐지근거 ○「지방자치법」제28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42, FAX: (043)731-269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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