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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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8호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조치 사항(안 제6조, 제7조) 5. 근거법령 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4조, 제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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