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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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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8-10 조회 : 20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7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가. 어르신들의 일자리지원 및 각종정보 교환 등 읍ㆍ면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심경로당 지원기준 마련.
    나. 물가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재건축 지원액 등을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정의 내용 ‘중심경로당’ 추가(안 제2조)
    나. ‘중심경로당 설치·운영 및 위탁 운영’ 신설(안 제2조의2)
    다. 경로당 지원 ‘신축·개축비 증액’, ‘간식비’ 추가 등(안 제4조)
         - (현행) 2억 → (개정) 2억 5천
    라. ‘모범경로당 선정’ 신설(안 제11조)

5. 근거법령
    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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