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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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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8-10 조회 : 20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제정[2020.4.10.]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우리 군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함에 따라 해당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폐지

5. 근거법령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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