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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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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8-10 조회 : 104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근거 규정(안 제4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규정(안 제8조, 제9조)

5. 근거법령
가. 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안 제7조 제1항)
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제2항)
다.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제3항)

징계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안 제7조제2항)
일반적인 경우▸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안 제7조의제3항)
질서유지 의무 위반▸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의 1/2 감액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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