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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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068호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 차액 지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석상 모호함이 있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최저가격”에 대한 정의 정비 및 “생산비” 정의 삭제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안 제4조) - 기금존속기한 연장 및 집행액 제한 삭제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정비 ○ 회의(안 제11조) -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매년 2회 → 매년 1회) ○ 최저가격 결정(안 제12조) - 최저가격에 대한 내용 개정 및 자구 정비 ○ 차액 지원대상(안 제14조) - 지원대상 세분화 및 품목기준 완화 ○ 차액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 신설(안 제15조 신설) ○ 차액지원 개정(안 제17조) - 차액지원확대(품목에 관계없이 한 농가당 연간 총 200만원 → 품목별 한농가당 총 200만원) 4. 개정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 제4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rlagoqls33@korea.kr 전화 : (043)730-3264,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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