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회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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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047호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3. 1. 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직속기관 입찰 관련 범위 설정(안 제2조) ○ 제1관서 집행품의 전결 한도액 증액(안 제5조) ○ 지출과 관련한 기준범위 조정(안 제7조, 별표3)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22, FAX: (043)731-248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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