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8-03 조회 : 85
작성자 회계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1047호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3. 1. 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직속기관 입찰 관련 범위 설정(안 제2조)
○ 제1관서 집행품의 전결 한도액 증액(안 제5조)
○ 지출과 관련한 기준범위 조정(안 제7조, 별표3)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22, FAX: (043)731-248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