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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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89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3. 주요골자 ○ 특별회계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조문을 추가(안 제3조제8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4, FAX : (043)731-2913 가. 조례 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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