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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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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30 조회 : 199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옥천군 보건소 공고 제2019 - 20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

3. 주요 개정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안 제8조, 제1항. 제4항)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삭제
        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조항 삭제(안 제11조)

4. 개정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1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14,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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