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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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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작성자 : 청소행정담당 작성일 : 2003-10-29 조회 : 1,415
담당부서 청소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3-302호
공       고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2. 제정취지: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6653호,02.2.24),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제232호,03.7.28)개정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폐정67511-949호,03.9.3)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판기의1회용컵,소형종이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포상금 지급행위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
 다.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
 라.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
 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액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10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환경수질과장 ☎730-33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우편번호: 373-80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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