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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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 2015-67 호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15 년 8 월 13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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