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
공고번호 |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5-45호
공시 송달 공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의 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