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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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768 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0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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