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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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 - 487호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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