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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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 - 79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7.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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