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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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5-81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0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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