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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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8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위반 관련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1. 4. ~ 2015. 11. 19.(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다.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대행업체에서 검사를 이행하길 바라며,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교통과(차량관리팀 ☎ 730-3303)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015년 11월 4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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