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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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 87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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