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미용업)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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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882호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미용업) 결과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하여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미용업)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30.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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