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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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884호
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옥천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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