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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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8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사전처분 고지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2. 2. ~ 2015. 12. 17.(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다.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건설교통과(차량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교통과(차량관리팀 ☎ 730-3303)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015년 12월 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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