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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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612호 |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처분의 내용 및 청문 일정)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16. ~ 2024. 04.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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