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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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605호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군 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강제처분 됨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4.16. 옥천군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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