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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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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 시행 공고
작성자 : 조형진 작성일 : 2024-04-04 조회 : 63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4-556호
1. 대상자
        가. 개인:「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법인: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12.31.까지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043-7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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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