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강2교(하), 구금강3교(하), 구금강4교(상), 당재육교(상) 통행 금지ㆍ제한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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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4-517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하겠습니다.
가. 종류 및 명칭: 도로교량 / 구금강2교(하), 구금강3교(하), 구금강4교(상), 당재육교(상) 나. 위 치: 붙임 참고 다. 대 상: 관계자 외 모든 사람 라. 기 간: 2024. 3. 26. ~ 별도 해제 시까지 마. 사 유: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붙임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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