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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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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월)
작성자 : 강병갑 작성일 : 2024-03-20 조회 : 25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4-484호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3. 20. ~ 2024. 4. 4.(15일간)
    2. 송달내용 : 자동차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고문 게시판 게시
    4.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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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