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세정과 |
---|---|
공고번호 | 2024-429 |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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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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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4-429 |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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