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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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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을 깨끗이 이용합시다
작성일 : 2000-06-20 조회 : 877
담당부서 체육청소년
옥천군 공고 제 2000-256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 2월9일 개정되어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과, 동법 시행규칙이 2000년 5월 4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    여 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를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나.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라. 다음 각호의 사업구역 내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의 농어촌휴양사업
  (2) 군수가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지역

 마.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지역중 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가능 특례
  (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연마을 단위로 건물 부지와 인근 건물부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건물을 기준으로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물은 주용도(주택)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기존의 외곽 건물로부터 신청부지 경계선까지 직선 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동일용도, 동일면적  범위 내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 계획 개발에 지장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계획중 이거나 수립 중에 있는 지역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중 2/3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  된 지역에서의 주점영업 및 숙박업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9월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건설과장, 주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전호번호 043. 730-3445, FAX 0475. 730-34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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