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농정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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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01. 7. 1 ∼ 8. 31(2개월간) ○ 대상광고물 - 허가. 신고없이 설치한 옥외 광고물중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 ○ 양성화 방안 - 무허가. 미신고 옥외광고물증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허가. 신고토록 계도(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기관장(읍면장) 서한문 발송("2000. 6. 23 ∼ 6. 30일까지) ※ 「준법스티커 부착」 및 허가 . 신고 권고 - 양성화기간 중에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의 허가·신고 신청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 및 신고 수리 조치(해당 읍·면) - 양성화기간 경과후 홍보. 계도하였음에도 허가·신고 불이행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 ("2000. 9. 1 ∼ 9.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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