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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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지역개발담당(730-3445) - 처리기간 : 허가(7일), 신고(3일) - 수수료 : 도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징수 □. 개 요 1.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의 취지 및 목적 ㅇ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 신청인 ㅇ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지역 ㅇ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 ㅇ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ㅇ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ㅇ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ㅇ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ㅇ 도로.철도.공항.궤도.삭도.하천과 이들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ㅇ 기타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4.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가. 허가대상 광고물 ㅇ 가로형간판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ㅇ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ㅇ 옥상간판 ㅇ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ㅇ 애드벌룬 ㅇ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ㅇ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과 고속국도의 유료구간중 갓길과 갓길사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ㅇ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ㅇ 선전탑 ㅇ 아취광고물 ㅇ 기타의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단순조명하는 것은 제외) 나. 신고대상 광고물 ㅇ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이 5㎡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ㅇ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 간판 ㅇ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ㅇ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ㅇ 현수막 ㅇ 교통수단이용광고물(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제외) ㅇ 벽보 ㅇ 전단 5.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ㅇ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ㅇ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ㅇ 창문이용 광고물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신청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ㅇ 신청서1부.(광고주,광고물의종류,표시장소등 기재) : 군.읍면사무소에 비치 ㅇ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ㅇ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ㅇ 타인의 소유 또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수수료의 납부 ㅇ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함.(광고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옥외광고물등표시 신고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ㅇ 신고서1부.(광고주,광고물의종류,표시장소등 기재) : 군.읍면사무소에 비치 ㅇ 타인의 소유 또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수수료의 납부 ㅇ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함.(광고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허가의 심사기준 1. 표시.설치지역이 적합해여 함. ㅇ 표시.설치 금지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자연환경보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장 및 묘지 -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의 지역 - 교량.축대.육교.고가도로 및 삭도 ㅇ 표시금지.설치지역에도 예외적으로 표시할수 있는 광고물 -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가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 벽보 - 공공시설이용광고물 - 군사시설 또는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ㅇ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가스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 - 재배중인 농작물 ㅇ 내용에 관한 금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 참고사항 】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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