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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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 처리부서 :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730-3445)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도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징수 □. 개 요 1.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의 취지 및 목적 ㅇ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2. 허가 신청인 ㅇ 광고주, 광고업자 3.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ㅇ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간판,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ㅇ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1면의 면적 1㎡이상인 것 ㅇ 가로형간판 - 건물의 4층이상 벽면에 표시된것 ㅇ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인 간판 ㅇ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ㅇ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4. 검사의 시기 ㅇ 대상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14일이내 ㅇ 기허가된 광고물등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시 : 14일이내 ㅇ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허가기간 만료일전까지 ㅇ 기타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 신청서 제출 ㅇ 구비서류 - 신청서1부.(광고물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의 규격등 기재) - 설계도서(신규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ㅇ 제출처 : 안전도검사위탁기관(한국광고사업협회충청북도지부옥천군지회(733-4750 ) ㅇ 수수료의 납부 - 도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거 징수(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 】 □. 검사내용 ㅇ 건물의 견고성 여부 ㅇ 풍압에 대비한 설치 여부 - 야광도료 사용 여부 - 부식방지 도료 사용 여부 ㅇ 앙카 및 볼트 조임상태 ㅇ 간판의 재질 규격 ㅇ 설계도와 일치 여부 - 당초 시방서 또는 설계도와 시공구조물의 일치 여부 ㅇ 전기이용 - 전기배선 외부노출 여부 - 연결부위 피복상태 - 수평 직선거리 30m이내 교통신호기 설치 유무 - 교통시각장애 발생 여부 - 네온전광 . 1분당 점멸횟수(7회미만) . 적색류 표출비 : 10%미만 ㅇ 교통통행 판단 여부 - 교통통행에 지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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