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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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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 안내
작성일 : 2024-04-26 조회 : 117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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