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시스템 입력 및 주민점검신청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ㅇ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ㅇ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ㅇ 신청기간 : ’24. 4. 21.(일)까지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신청서류 비치)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2.~ 6.21.) ㅇ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