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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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ㅇ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ㅇ (구)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신청·접수일정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마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3.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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